쌍꺼풀 수술도 세금과 관계가 있을까? 이번 주는 전혀 관계가 없을 두 가지가 어떻게 관련을 맺게 되는 지 알아 보고자 한다.
사례 소개
화수분 씨는 요즘 자꾸 눈이 처지자 쌍꺼풀 수술을 받으려고 한다. 그런데 얼마전 쌍꺼풀 수술을 받으려면 올 6월 말 이전에 했어야 수술비를 아낄 수 있었다는 얘기를 주위에서 들었다.
의료보건 목적에 따라 부가세가 결정된다
작년 말까지는 질병 치료나 미용 성형 목적에 관계없이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한의사 등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됐다. 하지만 작년말 국민건강보험 비급여항목 중 쌍꺼풀수술이나 코성형수술, 유방 확대술, 주름살제거술, 지방흡인술 등 일부 미용 목적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10% 더 내는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 보면 올 7월1일 이후 제공되는 의료보건용역부터 새로운 부가세 법이 적용된다. 즉, 질병치료 목적의 의료용역에 대해서는 이전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지만 일부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과세 되는 것이다.
또한 작년말까지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됐지만, 올 7월1일부터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진료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10% 더 내야 한다. 하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 또는 '기르는 어업육성법'상의 수산동물 진료용역은 이전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교육 영역도 분야에 따라 부가세 면세 여부 달라진다
교육용역은 학교 학원 강습소나 그 밖의 비영리단체, 청소년 수련시설 등에서 제공하는 영리 또는 비영리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 왔다.
하지만,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도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해선 7월1일부터 부가가치세를 10% 추가로 더 내야 한다.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해서도 7월1일부터 수강료 외에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내야 한다.
7월1일 이후 쌍꺼풀 수술 받는다면?
따라서 화수분 씨처럼 쌍꺼풀수술을 해야 한다면 6월 말 이전에 수술을 받았다면,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쌍꺼풀 수술비가 1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올 6월 말까지는 100만원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7월1일 이후 쌍꺼풀수술을 받는다면 부가가치세 10만원을 합쳐 110만원을 내야 한다.
시사점
2009년 12월 31일까지 미용 성형 목적의 의료비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2010년부터는 소득공제도 받을 수 없다. 이에 더해 7월1일부터는 미용 성형 목적의 의료비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한편 병의원 등의 의료 사업자는 건당 30만원 이상의 의료용역에 대해 고객 요구에 관계없이 무조건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휴대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되며,현금 매출누락액에 대해서도 세금을 추징당하게 되기 때문이다. 의료사업자는 7월1일 이후에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관련 증빙을 잘 갖추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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