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세인 강만복씨는 일산에 소재한 아파트에서 홀어머니(85세), 외아들(37세)과 함께 살고 있다. 강 씨의 어머니는 서울에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강 씨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 해당 아파트를 자신이 상속받는 것보다 외아들에게 바로 상속을 해주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공증을 받으려고 한다.
그러나 강만복씨는 최근에 지인으로부터 손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세가 할증된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및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민법 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代襲相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한다.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여기서 공제되는 세액은 아래 ①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아래 ②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아래 ①의 계산식에서 전의 상속재산가액 중 다시 상속된 것이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① 전의 상속세 산출세액 ⅹ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ⅹ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 전의 상속재산가액)] /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 이 계산식 중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뺀 것을 말한다.
② 공제율
재상속기간 | 공 제 율 |
1년 이내 | 100분의 100 |
2년 이내 | 100분의 90 |
3년 이내 | 100분의 80 |
4년 이내 | 100분의 70 |
5년 이내 | 100분의 60 |
6년 이내 | 100분의 50 |
7년 이내 | 100분의 40 |
8년 이내 | 100분의 30 |
9년 이내 | 100분의 20 |
10년 이내 | 100분의 10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해서는 30%를 할증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며, 단기재상속에 대해서는 일정한 세액공제를 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강 씨가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를 상속 받은 후에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경우보다 강 씨의 어머니가 손자에게 바로 상속하는 것이 전체 세부담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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