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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세테크

부가가치세라도 돌려 받자!

by 무지개아저씨 2011. 3. 30.

제조업을 영위하는 ㈜승부는 2010년 11월 10일에 ㈜나라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나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3억 3천만 원의 어음을 지급받았다. 해당 어음의 지급기일은 2011년 2월 10일이었다.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차감할 수 있다.
㈜승부는 2011년 1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으나, ㈜나라로부터 받은 어음은 2011년 2월에 부도가 발생하였다. ㈜승부는 ㈜나라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지 않았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에 따르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 등 일정한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은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에 따르면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함)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고 있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미 낸 부가세, 언제 공제 받을 수 있나?
㈜승부는 2010년 11월에 ㈜나라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11년 1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다. ㈜승부는 ㈜나라로부터 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인 2011년 2월부터 6개월이 지난 2011년 8월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을 계산할 때 대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승부가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3천만 원이 될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대손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수표의 시효(6월), 어음의 시효(3년), 민법상의 단기 시효(1년 또는 3년), 상거래 시효(5년) 등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에 따라 적용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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