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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세테크

법인의 자본금은 적정한 규모로 결정하세요.

by 무지개아저씨 2010. 8. 24.

화수분씨는 법인을 설립하면서 자본금 2억(주식 40,000주,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의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타인에게 자금을 빌려서 일시적으로 자본금을 납입하고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교부받아 설립등기를 마친 후 은행으로부터 지체 없이 인출하여 변제하였다. 그런데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하던 화수분씨는 대표자가 자본금 인출시 보통예금계정이 가지급금으로 대체되면서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으로 세무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곤혹스럽기만 하다.

CEO가 알아야 할 기본적 세금문제  
법인을 설립하거나 증자를 할 때 자본금은 주주의 자금동원능력을 고려하여 회사의 실정에 맞게 적정한 규모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소규모 개인성 법인의 경우 세무업무를 대행하다보면 자본금을 불필요하게 높게 결정해서 세무상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됩니다.

자본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규모가 크고 건실한 회사는 아닙니다. 아래의 사례처럼 법인등기부상 아무리 자본금이 많아도 불입된 자본금을 주주가 인출해 가버리면 그야말로 껍데기 회사가 되어 버립니다.

주금이 회사에 납입되면 그 돈은 이미 회사 돈이고 주주 개인의 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의 사례와 같이 자금을 무리하게 동원해서 주금을 납입한 후 주주나 대표자가 인출해 가면 세법상으로도 바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회사는 물론 주주나 대표자에게도 세금이 추가로 과세되는 불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주금납입가장행위란?
위의 사례와 같이 타인에게 자금을 빌려서 일시적으로 자본금을 납입하고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교부받아 설립등기를 마친 후 은행으로부터 지체없이 인출하여 변제하는 행위를 “주금납입가장행위”라고 합니다.

“가장납입”을 한 경우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 자본금을 일시적으로 넣다 뺀 경우 )는 처음부터 주식대금을 납입하여 회사 운영자금을 확보할 의사가 없이 일시적으로 차입한 자금으로 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설립등기를 마친 후 납입금을 찾아서 차입금을 갚아 버리면 회사는 최초 성립시점부터 자금이 전혀 없는 회사가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실질적인 자본 구성이 없었다면 무효라 여겨지지만, 현실적인 납입이 있었으므로 설사 가장납입이 있었다 하더라도 회사설립은 유효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납입한 자본금을 감자의 절차를 밟지 않고 다시 인출하는 행위에는 횡령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세법상 가지급금으로 부당행위부인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법인 창업방법이란?
① 법인을 창업할 때는 자본금 규모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자본금을 무리하게 높게 해서 세무상의 문제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본금 규모는 사업장 임차보증금, 설비나 집기 구입비용, 회사 운영에 꼭 필요한 운영자금 등의 법위 내에서 정하면 좋을 것입니다.

② 현행 상법상 최소 자본금은 5천만원 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무리 자본금을 적게 하고 싶어도 최소 5천만원의 자금은 있어야 법인을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고 있으 므로 동법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면 자본금을 5천만원 이하로 하여도 법인을 설립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소규모 개인성 법인의 자본금은 적은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일반적으로 개인성 법인의 경우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면 대표자나 주주 가 회사에 부족한 자금을 투입하게 되나, 이렇게 법인의 대표자나 주주가 회사에 갖다 놓은 돈은 회사가 대표자로부터 일시적으로 빌려 받은 가수금이 되는데, 이 가수금은 나중에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아져서 여유자금이 생기면 대표자나 주주 는 언제든지 특별한 절차 없이 인출해 갈 수 있으며, 가수금의 한도 내에서 대표 자나 주주가 인출하는 돈은 세법상으로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 습니다. 물론 부족한 운영자금을 가수금 형태로 투입하지 않고 자본금으로 하고 싶으면 증자절차를 취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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