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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재테크

미성년자 청약종합저축, 2년치만 인정된다던데…

by 무지개아저씨 2012. 5. 11.

Q 2년 전 은행에서 초등생 자녀 앞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습니다. 매달 10만원씩 불입해 왔는데 최근 알아보니 미성년자는 만 20세 이전 불입건은 최대 2년만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미 2년 가입기간을 꽉 채웠는데 앞으로도 계속 납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중단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부모들은 사랑하는 아이에게 안정된 미래를 선물해 주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합니다. 내집 마련이 늘 마음의 짐이었던 부모들은 그 부담을 아이에게서 덜어 주고 싶어하죠. 



내집 마련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거금을 마련해야 하는 프로젝트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내집 마련을 목표로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가리지 않고 모든 신규 분양 주택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능청약통장'이라고 불리지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미성년자는 국민주택 청약시 만 20세 이전 불입건은 최대 24회, 24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민영주택도 가점제 기간 산정시 최대 2년까지만 인정받는데, 적립금액은 그동안 불입한 금액 총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성년이 되었을 때 국민주택의 우선순위 조건은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매월 약정일에 60회 이상 납입하고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이며 민영주택 또한 지역별 예치금 이상을 납입한 사람이 우선순위를 갖게 됩니다. '그럼 무조건 큰 금액을 입금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납입 누계액이 1500만원이 되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월 50만원까지만 불입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요즘 같은 청약통장 1순위 1000만명 시대에 청약 가산점수를 생각해 본다면 미성년자인 자녀가 2년 가입기간을 꽉 채웠어도 꾸준히 불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012년 5월 현재 1금융권 1년 정기적금의 금리가 연 3.3~3.8%에 불과한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 4.5%(2년 이상 유지시)나 되니 금리 또한 매력적입니다. 자녀에 대한 증여세 공제 범위가 미성년자의 경우 1500만원, 성인 3000만원이므로 세금 부담 없이 합법적 증여도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은행권의 그 어떤 적금 상품보다 고금리인 재테크 상품입니다. 적정한 금액을 차곡차곡 쌓다 보면 향후 자녀가 주택을 구입하는 데에 확실한 종자돈이 되어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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