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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세테크

부가가치세 신고 전, 이건 꼭 확인하세요!

by 무지개아저씨 2012. 1. 25.

1월은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및 납부를 하는 달로서 이번에 신고해야 할 대상자는 개인 497만 명, 법인 57만 명 수준이다. 신고대상자는 2011.7.1~12.31까지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지만, 법인사업자와 지난 10월에 예정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2011. 10.1~12.31까지의 실적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신고참고자료 조기제공 등 신고편의 강화 
- 부가가치세 2기 확정 신고 및 납부기한이 오는 25일(수)에서 27일(금)로 이틀간 연장되었다. 또 전자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전송기한도 15일이 일요일로 공휴일이라 16일로 연기된다.

- 이번 신고기간이 설 연휴와 겹쳐 실질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진 점을 감안해 16일 이후에 제공하던 전자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 및 매입내역을 12일부터 제공한다.

-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신고화면에 ‘전자세금계산서 자료조회’를 클릭하면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과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 납세자가 개별적으로 세금계산서 정보 조회 동의서를 제출하면 기장하지 않고 신고만 대리하는 세무대리인도 당해 신고기간에 한하여 조회 가능하다.


이번 신고 시 달라지는 주요 내용 
- 2011.7.1부터 미용목적 성형수술 등이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아래 용역을 제공한 성형외과 등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미용목적 성형수술(쌍거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 애완동물 진료용역, 성인대상 무도학원 교육용역 등이다.

- 전자문서로 발급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는 그 사본을 제출하지 않도록 영세율 첨부서류 간소화를 추진하여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 명세서」로 갈음한다. 
: 2011.7.1부터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여 개설되거나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매확인서는 모두 전자문서로 발급되므로 종전에 제출하던 구매확인서 사본 대신 명세서만 제출, 내국신용장은 전자문서로 발급되는 경우 명세서만 제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사항 
- 매출누락 
매출을 누락하게 되면 누락액의 10%의 추가 소득세가 과세된다. 특히 법인의 경우 법인세와 대표자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누락분이 없도록 해야 한다.


- 매입자료 
1. 매입자료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2. 가공의 매입자료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신용카드매입공제를 받기 위해 사업용 신용카드를 꼭 등록하도록 한다.

-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자금이 없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

- 이번 제2기 신고는 2011년 매출과 매입을 확정하게 되기 때문에 결산과 연계해서 당기순이익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그래야 사업소득세를 예측할 수 있고, 사전에 준비할 수 있다.

- 업종별로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한 상담을 받아 억울하게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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