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대 직장인 김 모씨는 10년 넘게 보유하고 있던 청약부금을 최근 청약예금으로 전환했다. 10년 전 중소형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부금에 가입했지만 보금자리주택이나 위례신도시 청약 등 앞으로 쏟아질 중소형 아파트는 대부분 청약저축 가입자에게만 청약자격이 주어져 김씨처럼 청약부금 가입자는 설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김씨는 아예 청약예금 예치액을 높여뒀다가 자녀가 더 큰 후 중대형 아파트 청약에 도전하기로 청약 전략을 수정했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1500만명을 넘어서고, 15년 이상 청약예금 장기보유자도 20만명을 넘어서면서 청약통장 인기가 예전같지 않다.
보금자리주택과 생애최초 주택청약 등 새로운 제도가 속속 도입되면서 청약부금과 청약예금 가입자들은 좀처럼 청약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 주택경기 침체로 보금자리주택 등 중소형 공공아파트가 주택시장의 핵심으로 떠올랐지만, 공공아파트는 청약저축 가입자들만 청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약저축 가입자 역시 어지간한 청약가점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인기지역 당첨은 하늘의 별 따기다.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청약예금 가입자 178만5843명 중 15년 이상 장기 보유한 이들은 20만1명으로 사상 처음 20만명을 넘어섰다. 청약에 활용되지 못한 채 장롱 속에서 잠자는 통장이 20만개가 넘는다는 의미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경기침체 등 영향으로 서울ㆍ수도권에서 관심을 끌 만한 민영아파트 청약이 별로 없었고, 분양시장이 중소형 위주로 재편된 것도 청약예금 가입자들이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청약통장의 메리트가 사라진 것은 분명하다. 아파트 분양으로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데다 미분양 아파트가 많아 굳이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도 원하는 면적ㆍ층ㆍ방향의 아파트를 골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청약통장을 해지해야 할까. 아직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200만~1500만원인 청약통장을 해지해도 다른 곳에 투자하기 여의치 않다는 점을 들어 청약통장을 해지하기보다는 청약통장을 새롭게 바꾸는 '리모델링'을 시도해 볼 것을 권한다.
오랜 기간 유지했던 청약 1순위 자격을 버리기보다는 유지하는 것이 만약에 있을지도 모르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비결이기 때문이다. 사이클을 심하게 타는 부동산시장 특성상 다시 한번 기회가 올지 모른다는 점도 청약통장 해지를 망설이게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청약통장 리모델링 중 가장 쉽게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청약부금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하거나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바꿔 통장의 청약 가능 면적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이다.
큰 면적으로 바꿀 경우 일정액을 추가로 예치한 후 1년만 지나면 변경 평형으로 청약할 수 있다. 큰 평형 청약자격이 생길 때까지는 변경 전 면적에 청약도 가능하다.
작은 면적으로 바꿀 때는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만 변경하면 바로 변경 평형에 청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102㎡ 이하에 청약할 수 있는 600만원짜리 청약예금 통장을 보유한 사람이 102㎡ 초과, 135㎡ 이하에 청약하기 위해 예치금액을 1000만원으로 늘렸다면 1년 후 102㎡ 초과, 135㎡ 이하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다. 102㎡ 초과, 135㎡ 이하 아파트 청약자격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1년간은 102㎡ 이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청약통장의 청약 면적 변경은 가입 후 2년 후에 할 수 있으며 2년에 한 번씩만 가능하다.
또 청약저축이나 청약부금 가입자가 이미 집이 있다면 중대형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으로 바꾸는 것을 고려할 만하다. 가점제에서는 중대형 추첨물량이 전체 물량의 50%로 중소형(25%)에 비해 많기 때문이다. 청약부금이나 청약저축은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저축의 경우 납입금액이 전용 면적 85㎡ 초과형 이상에 청약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청약예금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청약예금 통장을 저축ㆍ부금으로 바꾸지는 못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부동산연구실장은 "활용도가 낮아진 청약부금 통장이나, 유주택자가 가진 청약저축 등은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고, 청약예금 역시 예치금을 조정해 청약 평형대를 바꿀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청약통장 리모델링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청약예금 이자도 꼬박꼬박 챙길 것을 조언한다. 청약예금은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 이자를 찾는 것이 낫다. 이자는 은행 지점을 방문해 자동이체 등을 신청하거나 인터넷 뱅킹을 활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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