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경영자들이 세금에 대해서는 문외한인 경우가 많다. 대부분 기장을 의뢰한 세무회계사무소나 회사 내의 경리직원들에게 의지한다. 그러나 실무자인 경영자 스스로 세금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진정한 절세는 이루어질 수 없다. 흔히 경영자가 영업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지만, 규모가 커질수록 세금으로 지출되는 부분을 무시할 수 없다. 경영자는 영업뿐만 아니라 세금분야까지도 아우를 수 있어야 진정 건실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회사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 또는 회사와 연관된 세금의 종류를
체크하자.
경영자는 회사 운영과 연관된 세금의 종류를 알고 있어야 한다. 세금은 경영상의 현금흐름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숙지하고, 매년 초 예산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법인세(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세는 내용과 신고 기간을 숙지해
신고를 누락하거나 시간에 쫓겨 자료를 준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세금 신고와 납부 의무를 부적절하게 했을 때 적용되는 제재를
체크하자.
의무가 있다면 당연히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제재사항이 있다. 경영자는 세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의 가산세 등에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어떤 절차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지 등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물론 이런 가산세 등의 제재를 최대한
피하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임은 말할 것도 없다.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숙지하자.
물론 각
세목마다 절감하는 방안은 다르다. 대표적으로 법인세(소득세)는 매출액에서 비용 등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일정세율을 적용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절세를 하려면 과세표준을 감소시켜야 하는데, 매출액을 감소시키거나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가능하다. 이러한 절세계획은 신고일 이전에
장기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특별상여금, 신규설비투자, 연구개발비지출, 세법상 준비금 등은 지출시기 또는 적립시기 조절을 통해 절세할 수
있는 대표적 항목이다.
절세를 위해 필요한 증빙, 자료를 알고 경영시스템에서 검증절차를 갖추도록
하자.
세법에서는 일정 대상과의 거래에 대해 적격증빙을 요구하며, 이를 갖추지 못한 경우 비용처리가 부인되거나
적격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다. 따라서 경영자는 비용 입증에 필요한 회사의 장부, 전표를 체크하고, 자료의 관리상태, 지출의 원인행위가 회사
내부의 적정한 승인과정을 밟았는지, 증빙이 적기에 적절하게 발생했으며, 적시에 전표와 장부에 기록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실무를 하다
보면 대부분의 비적격 증빙은 경영자가 지출한 부분이 많다. 때문에 경영자 스스로 적격증빙에 대한 마인드를 갖추고 있을 필요가 있다.
세무신고 전에 신고자료를 검토하고 재무제표를
체크하자.
세무회계사무소에 의뢰했다고 해서 신고자료 검토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회사 나름대로 자료를 정리해
세무회계사무소의 자료와 비교해 적절하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체크해야 한다. 특히 부가가치세 신고의 경우 큰 매출건은 반드시 경영자 스스로 누락이
없는지 체크해 적절한 신고가 이루어 지도록 하자.
또한, 세무신고 전에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사의 실질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일단 결산재무제표를 세무서에 신고하면 재무제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신고된 재무제표를 기초로 동종업종이나 동종규모의 다른 기업의 재무제표와 비교 검토해서 세무상 문제점이 발견되면 이로 인해 세무조사 등이 행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무제표를 제출하기 전에 원가율, 인건비율, 순이익율 등이 회사의 실질에 맞게 표시되어 있는지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세무조사가 아니더라도 재무제표는 향후 일년 동안 모든 경영 행위를 할 때 쓰여질 자료이므로 적절하게 작성되어 있는지 꼭 체크할 필요가 있다.
우리 회사가 적용 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제도를
체크하자.
각 세법에서는 요건을 정하고 폭넓은 조세지원제도를 마련해 두었다. 회사가 채택할 수 있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해
철저히 숙지해 이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절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정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창업벤처 중소기업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데 절세에 많은 도움이 되므로 창업 전부터 필요한 요건을 잘 파악해 창업하고 운영한다면 장기간 감면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회사 계좌와 실물거래 내역의 상호 연결성을
체크하자.
법인계좌(개인경우 사업용 계좌)의 거래내역과 실물거래의 관계, 회계처리는 상호 연결되어 있고 일치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인은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추가적인 법인세 부담과 대표자 등에 대한 상여처분으로 소득세를 추징당한다. 개인사업자도 매입과다
또는 매출누락에 따른 추가적인 소득세 추징, 가산세를 부과 당할 수 있다. 많은 경영자들 특히 개인사업자들은 사업용 계좌 사용에 미숙한 점이
많다. 사업과 관련된 주된 거래는 사업용 계좌를 이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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