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전자적 방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국세청에 전송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2011년부터,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해 2012년부터 의무화될 예정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개인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범위를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 원 이상인 사업자로 조정할 것이라고
입법예고(2011.07.21~08.10)했기 때문에 8월 개정내용을 지켜보아야 한다.
사업자에게 중요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만약
의무대상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담하게 된다. 대신에 전자세금계산서는 별도로 출력해 보관하거나
제출할 필요가 없고 건당 200원의 발급세액 공제 혜택이 있어 여러 가지로 편리하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의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www.esero.go.kr), 기업 자체의 ERP(기업자원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생산, 판매, 인사, 재무를 통합시스템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대행사업자 또는 국세청 지정 교부시스템을
통해 교부할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발행일의 익월 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이를 송부해야 한다. 만약,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는 했으나 이를 정해진 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 가산세(2012년까지는 0.3%
적용)를 부과한다. 단 과세기간 말 익월 15일(1월 15일, 7월 15일) 이내에 전송할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2012년까지는 0.1%
적용)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금계산서의 발행뿐만 아니라 수취할 때도 제때 받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세법에 따른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반드시 주고받아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판매자나
매입자 모두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내야하고, 공급시기가 지나 다른 과세기간에 발급받으면 판매자는 공급가액의 1% 가산세를,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니 매입세금계산서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수정전자세금계산서 교부사유와 방법 전자세금계산서는
종이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교부해야 하며, 다만 월 단위로 거래를 합계해서 한꺼번에 발행할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많은 사업자들이 공급시기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왔으나
이제는 자신이 영위하는 업종의 공급기기가 언제인지 정확히 알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이렇게 교부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일단 전송되면 취소할
수 없다. 따라서 여러 가지 사유로 거래가 취소되거나 거래금액이 달라지는 등 기타 기재사항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이때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수정사유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새로 작성, 발행해 전송하면 된다.
구분 |
재화의 환입 |
계약의 해제 |
내국신용장 사후개설 |
공급가액 변동 |
기재사항의 착오,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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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교부일 |
환입된 날 |
계약해제일 |
내국신용장 개설일 |
변동사유 발생일 |
착오정정사항을 인식한 날 |
방법 |
환입금액에 대해 부(-)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
당초발행금액에 대해 부(-)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
-당초 발행분에 대해 부(-)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
증감되는 부분에 대해 정(+) 또는 부(-)의 세금계산서 발행 |
-당초 발행분은 부(-)의 세금계산서 발행 -정확한 세금계산서 발행 |
작성 일자 |
환입된 날 |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
공급가액 변동일자 |
부(-)의 세금 계산서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
비고 |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
계약서 해제일 |
내국신용장 개설일자 |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
착오사유 |
수정 신고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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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자 포함되는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신고에 포함해 신고(수정신고 없음) |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에 영향 있는 경우 (수정신고/ 경정청구) |
당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신고에 포함해 신고 (수정신고 없음) |
수정일자 포함되는 과세기간분 부가치가세 신고에 포함해 신고(수정신고 없음) |
당초 부가가치세신고에 영향 있는 경우 수정신고 |
전송 기한 |
환입된 날 익월 15일 이내 |
계약해제일 익월 15일 이내 |
-내국신용장개설일 익월 15일 원칙. -과세기간 종료후 개설 시에는 종료 후 20일 이내 |
변동사유 발생일 익월 15일 이내 |
착오정정사항을 인식한 날 익월 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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