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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하반기 정책자금 지원 이렇게 바뀐다.

by 무지개아저씨 2011. 7. 11.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수정·공고를 통해 7월 1일부터 정책자금 지원방식 및 운용기준을 일부 변경·시행해 발표했다.


신용도가 낮아 납품계약을 체결하고도 시중 은행권에서 생산자금 대출이 어려웠던 재창업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이 강화되는 한편, 동일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중복지원이 제한될 예정이다. 또한 소기업에 대한 융자제한 규정이 일부 완화되고 신청 단계에서 외부감사보고서 및 공장등록증 제출의무가 폐지되는 등 정책자금 이용기업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창업 및 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이번에 변경되는 내용들은 금년 정책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집행현장에서 제기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창업 및 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이는 지표상 중소기업 자금사정 개선에도 불구 창업·소기업 등이 현장에서 느끼는 자금사정은 여전히 어렵다고 판단됨에 따라, 정책자금을 통해 기술사업성 우수기업에 대한 선별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특히 전략산업에 해당하는 녹색∙신성장동력산업, 뿌리산업, 부품∙소재산업, 지역전략∙연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바이오산업,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등은 정책자금 우선 지원대상이 된다.


이들 기업의 평가기준은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하는데,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을 기본등급으로 하고, 재무등급은 등급조정으로 활용하여 재무비중 반영을 최소화 한다. 또한 업력 3년 미만 기업은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으로 기업평가등급을 산정하여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하반기 정책자금 운용계획 주요내용
하반기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의 주요내용은 (1) 재창업기업에 대한 회전금융 방식의 생산자금 지원 (2)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자금배분 강화 및 우대지원 시행 (3) 융자제한 대상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기술 사업성 위주 지원 강화 (4) 현장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정책자금 이용기업 부담 완화 (4) 정책적 지원대상에 대한 융자조건 완화 및 우대 지원 된다.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45억 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 원)까지 이며, 매출액의 150%이내에서 지원하는데, 단 다음의 잔액기준 한도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최대 70억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잔액기준 및 매출액 한도 예외적용 자금은 ① 신성장기반자금 중 혁신형기업에 대한 시설자금, ②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에 대한 시설자금, ③ 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비용, ④ 일본 지진 관련 피해기업에 대한 일시적경영애로자금(잔액기준 한도 예외적용) 등에 해당된다.


매출액 한도 예외 적용자금은 ① 신성장기반자금 중 시설자금, ② 개발기술사업화자금, ③ 창업기업지원자금 중 시설자금, ④ 사업전환자금 중 시설자금, ⑤ 업력 5년 미만 기업, ⑥창업을 준비 중인 자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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