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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상생활의 탈출
사업/세테크

원가를 허위계상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by 무지개아저씨 2010. 11. 9.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허당은 당기순이익이 급증하자 아무런 증빙없이 100억원을 원가명세서 상에 외주가공비 및 재료비 등의 명목으로 허위로 계상하였다. 해당 100억원 중에 10억원은 회사 대표자가 현금으로 출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하였으며, 나머지 90억원은 대표자 일가 소유의 차명계좌로 송금한 후에 대표자 본인의 부동산 등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올해 (주)허당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법인세 등으로 80억원이 추징되었으며,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되었다.

원가를 허위로 계상하면 국세청은 모두 안다?
2010년 6월 국세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를 과세 사각지대에 있는 숨은 세원 양성화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탈세행위 발굴을 통한 재정수입 확보와 공평과세 실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중요한 특징으로 지출증빙도 없이 단순히 원가를 허위로 계상하고, 기업자금을 불법유출한 사례가 많이 적발된 바, 작년 7월부터 78개 기업에서 1,222억원을 추징하였다고 한다. 이들 기업들은 실제 발생하지 않은 외주가공비, 원재료 매입비용 등을 장부에 허위 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축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과거에는 주로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원가를 허위로 계상했으나, 국세청이 거래질서 정상화를 위해 자료상 등 가짜 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면서 자신이 직접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회사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자 기업들이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증빙없이 원가를 허위 계상하는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한다.

최근 국세청은 각종 세무조사 과정에서 증빙없이 원가를 허위로 계상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사실에 착안하여 지난해부터 매입 세금계산서 등 증빙없이 원가를 허위로 계상하는 문제를 중점 조사항목으로 관리해 왔으며, 각종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이러한 탈세 혐의기업을 전산으로 선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분석에 활용하고 있다.

앞으로도 각 지방청 조사국의 심리분석전담팀을 중심으로, 작년에 개발한 무증빙 전산분석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증빙없이 원가를 허위로 계상한 혐의가 큰 법인에 대한 상시 세무조사를 추진할 것이며, 조사과정에서 확인되는 부당한 기업자금 유출 및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세금추징은 물론이고 고발 등 조세 범칙으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한다. 따라서 기업들은 실제 매입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아무런 증빙없이 원가를 계상 하여 큰 낭패를 보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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