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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상생활의 탈출
사업/세테크

집 수리비 필요경비 해당 여부

by 무지개아저씨 2010. 11. 3.

Q : 2001년 노후 아파트를 구매하고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 조차 모르고 전액 현금을 주고 수리를 하였습니다. 주택을 양도하려 하는데 집수리비가 필요경비에 해당이 되나요?


A : 주택을 수리함에 있어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주택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를 자본적 지출액이라 함)에 해당하는 수리비 등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열거된 비용은 공제되는 것이나, 당해 주택의 원상을 회복하기 위한 지출, 당초 능력만을 유지하기 위한 수선비(이를 수익적 지출이라 함)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지출한 금액이 자본적 지출 또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베란다 샷시비, 홈오토설치비, 건물의 난방시설을 교체한 공사비, 방 확장 등의 내부시설 개량공사비 또는 보일러 교체비용 등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리비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정상 상태를 위한 유지비 등(도배, 페인트, 조명커버교체, 몰딩교체, 씽크대교체, 신발장설치 등)은 수익적 지출로서 공제되는 필요경비가 아닙디다. 지출 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이 되겠지만 견적서 및 입금증 등 당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되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인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객관적 증빙자료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2010년부터 선택적으로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2011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나요?


A : 전자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전자적 방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은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용 홈페이지(e세로)이용, 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 임대사업자 등을 통한 발행, 전화 ARS방식,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단말기 이용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e세로를 이용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에는 공인인증서를 준비해 회원가입하고 매입처의 수신함(e-mail)을 확보한 후 발행하며, 매출처에 고지한 e-mail로 수취하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신고서 작성 시 활용하고 모든 시스템에 호환이 가능하므로 장부기장 등 회계와 연계할 수도 있습니다.
2010년 부터 법인이든 개인이든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2011년부터 부과(법인사업자)됩니다.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는 2012년부터 가산세 적용)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2010년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전자세금계산서발행세액공제 등 각종 혜택을 누리고 전자적 발행에 따른 업무숙달과 여러 상황에 미리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이 없는 법인사업자라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시작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까지 해보아야 합니다.

통신비에 대한 회계처리는? 
Q : 우리 회사에서는 통신비에 대한 지출이 많습니다. 통신비에 해당하는 비용들과 회계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A : 전화료, 우편료, 팩스사용료, 인터넷 사용료, 신용카드 체크 단말기 수수료, 증권망 통신 서비스료, 정보통신요금, 이동전화요금 등 의사소통을 위하여 지출한 각종 비용과 그 유지비용을 총괄하는 계정입니다. 손익계산서에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로 분류되는 차변과목이며, 생산과 관련된 통신비는 제조경비로 분류됩니다.


[해설] 회계처리 시 유의할 사항
통신비는 외부증빙이 잘 갖추어지고 연중 고르게 발생하므로 회계처리에는 어려움이 없다.
회계처리 상으로는 일반 경비의 회계처리와 같이 발생시에는 차변에 통신비과목으로 대변에 현금이나 미지급금의 계정으로 처리하면 된다.

[참고] 통신비의 보조금
종업원의 휴대폰 사용료를 회사가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업무용도로 사용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규정에 의해 사회통념상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통신비보조금은 '통신비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해야 하며, 통신비보조금에 대한 해당 직원 핸드폰 납부영수증이나 자동이체영수증 등을 증빙으로 첨부해 두어야 한다.
그러나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휴대폰비 영수증을 제시하고 지급받는 대신 전직원에 대해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인 경우 개인별 근로소득으로 처분하며, 이 때 통신비는 실비변상비적 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소득에 해당한다.


[통신비의 분개처리 사례]
전화료 600,000원이 보통예금에서 자동이체 되었다.
(차변) 통신비 600,000      (대변) 보통예금 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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