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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세테크

이미 쓴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 받는 방법

by 무지개아저씨 2014. 5. 28.



수입금액이 확정된 상태에서 사업소득세를 줄이려면 당기에 발생한 모든 비용이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각종 소득공제 조항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취득한 자산을 비용화하기 위해서는 정규증빙을 꼭 수취해야 하는데, 이미 발생한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정규증빙을 받아야 할까? 


정규증빙이란 
① 세금계산서(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포함)
② 계산서
③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기명식선불카드 포함)
④ 현금영수증 

이미 발생한 비용에 대해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자산 또는 비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정규증빙 수취하고, 이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유가증권, 투자유가증권 
수표∙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과 국공채 등은 부가세법상 재화나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취득했을 때는 정규증빙수취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유가증권을 금융기관을 통해 취득한 경우는 당해 금융기관에서 교부하는 관련증빙을, 금융기관 외의 자와의 거래를 통해 취득한 경우에는 입금표, 영수증 등 어떤 형식의 증빙이라도 수취하면 된다.

2. 재고자산 
상품∙원재료∙부재료 등의 재고자산을 구입할 때 그 재화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면세재화인 경우는 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한다. 또 상품∙원재료 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수입계산서를 수취해야 한다.

3. 투자자산 
전세권, 전신전화가입권, 임차보증금, 영업보증금 등의 발생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고 대차관계로 인한 권리의 창설 등에 해당되므로 정규증빙의 수취의무는 없으며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임대차계약서 및 입금표. 영수증 등 기타증빙을 수취해야 하고,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은 재화에 해당되어 분양계약서, 입금표, 세금계산서를 수취•보관해야 한다.

4. 유형자산 
유형자산의 취득 시 취득가액이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규증빙서류 수취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정규증빙서류 수취대상에서 제외된다. 

① 토지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나 분양계약서, 대금지급영수증을 구비하면 된다. 2002. 1. 1 이후 최초로 토지를 공급하는 분부터는 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가 면제되었으므로 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영수증을 수취하면 된다. 
② 건물 
건물을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와 입금표나 영수증을 수취하면 된다. 
차량운반구
차량운반구를 취득하는 유형에 따라 갖추어야 할 지출증빙은 다음과 같다. 
- 신차 구입 : 세금계산서 수취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중고차량 구입 : 세금계산서 수취 
-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중고차량 구입 : 영수증, 입금표 등 수취

5.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특허권이란 특허법에 의해 특정한 발명을 15년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재화에 해당된다. 특허권의 원시취득 시 취득원가에는 특허권등록비, 변리사 수수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변리사 수수료의 경우 정규증빙을 수취하여야 하고, 특허권등록비는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과공과에 해당되므로 관련 영수증을 구비하면 된다.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 다른 산업재산권도 특허권에 준한 증빙을 수취하면 된다.

6. 개발비 
연구요원의 인건비는 대체로 원천징수이행 등으로 정규증빙이 필요 없으나 자재대, 하도급 용역비 등 기타 지출액은 정규증빙을 수취해야 하는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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