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덜렁 씨는 며칠 전 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았다. 1년 전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공제 받은 매입세액 중 1백만 원은 폐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공제 받을 수 없으니 이를 해명하라는 내용이었다. 이덜렁 씨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여 확인해 보니, 지난해 평소 거래 관계가 없던 사람으로부터 시가보다 싼 가격에 물건을 한 번 구입했던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그러나 이제 와서 달리 해명할 방법이 없으므로 꼼짝없이 세금을 낼 수밖에 없었다. 2.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정상사업자인가 ? 국세청 사이트의 조회메뉴에서 「과세유형 및 휴폐업」을 조회할 수 있으므로 의심이 될 때는 조회를 해보는 것이 좋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세금 중 하나이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사업자의 매출을 확정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통해 주요 비용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부가가치세 신고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의하여 사업의 매출액이 결정되고, 신고된 매출액은 사업자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못한 경우, 다른 세금의 가산세보다 부담이 커 특히 주의해야 한다. 특히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의 기본이므로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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