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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상생활의 탈출
사업/세테크

장부는 두 가지로 작성해야 한다?

by 무지개아저씨 2014. 4. 1.

매년 12월이 지나면 회사들은 결산을 하게 된다. 결산의 목적은 1년간의 경영성과를 주주 등에게 보고하고 법인세 신고납부를 위한 기초자료를 생성하기 위함이다. 물론 이는 상장회사 또는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회사에 해당하고 소규모기업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주로 세금(법인은 법인세, 개인은 소득세, 이하 법인(소득)세)의 신고납부가 그 목적이다.


법인(소득)세는 사업으로 인해 1년간 벌어들인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금액 즉, 순이익에 대해 일정세율만큼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회계vs세법에서의 수익 및 비용, 무슨 차이지?
그런데 회계에서 정한 수익비용은 세법에서 정한 수익비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회계는 보다 합리적이고 정확인 이익을 보고하기 위해 발생주의라는 회계원칙에 따라 세계적으로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수익 및 비용을 정하고 있는 반면에, 세법은 국가의 재정수입조달 및 정부정책실행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각 나라별로 수익과 비용을 정하는 방식이 다양하다.


장부는 2가지로 작성하라?
그렇기 때문에 회사들은 원칙적으로 장부를 2가지로 작성해야 한다. 회계상 장부는 주주 등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세법상 장부는 법인(소득)세 신고납부 목적으로. 하지만 이렇게 장부를 2가지로 작성하게 되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비효율적이므로 이런 방법은 사용하지 않는다. 


실제 회계와 세법이 다른 부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회계상 장부를 작성하여 순이익을 산출한 후에 각 수익과 비용이 세법과 다른 항목만 가산 또는 차감 조정해서 세법상 순이익을 계산하고 거기에 세율을 적용해서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

회계상 순이익

: 회계상 총수익 (–) 총비용

(+) 익금산입

: 회계상 수익이 아니지만 세법상 수익인 거래

(+) 손금불산입

: 회계상 비용이지만 세법상 비용이 아닌 거래

(-) 익금불산입

: 회계상 수익이지만 세법상 수익이 아닌 거래

(-) 손금산입

: 회계상 비용이 아니지만 세법상 비용인 거래

세법상 순이익

: 세법상 총수익 (–) 총비용


세법에서는 위 4가지 조정항목 중 "손금불산입" 항목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으며, 이는 규제 등을 위한 목적으로 정해진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접대비가 있는데, 세법에서 정한 일정규모를 초과하여 지출한 접대비는 그 초과부분에 대해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어 그만큼 소득이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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