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가인 임건희씨는 친하게 지내는 세무사로부터 자신이 사망한 후 부인과 자식에게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상속하게 될 경우 상속세가 많이 부과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세무사는 임건희씨에게 증여공제를 활용하면 증여세도 아낄 수 있고 상속세도 아낄 수 있다고 조언 해주었다.
증여세란?
증여세는 부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써 생전 증여를 통한 상속세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적 역할을 한다. 재산을 증여받은 자를 수증자라고 하며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10%~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증여세 과세표준은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등을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한 증여세 절세방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증여재산 공제에 대한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53조에 따르면 거주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일정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
①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6억원
② 직계존속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사실혼은 제외) 중인 배우자를 포함) 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000만원
단,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2,000만원
③ 직계비속 (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3,000만원
④ 이외의 경우로 일정한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00만원
※ ②, ③ 내용 정정합니다 2014.02.27 13:30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한 절세방안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합산해서 5,000만원 (미성년자는 2,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10년을 주기로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올해 태어난 자녀에게 21세가 되는 해까지 10년을 주기로 1억원씩 3회에 걸쳐 총 3억원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 2,16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면 된다.
(100,000,000 – 20,000,000) x 10 x 0.9 x 3회
하지만 동일한 3억원을 자녀가 21세가 되는 해에 한꺼번에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 3,6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어 무려 1,440만원의 증여세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이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투자효과까지 고려한다면 차이는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합산하여 과세표준 계산하므로 주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하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부모가 10년을 주기로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미리 증여받은 재산을 적절히 투자한다면 더욱 큰 혜택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에 대해서는 합산기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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