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자신의 소득공제 항목을 빠뜨리지 않고 모두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소득공제 사항들을 점검하도록 하고, 관련 증빙 및 서류를 연말정산 시 제출할 수 있도록 챙겨야 합니다.
<사업자가 준비하는 연말정산 일정 정리>
구분 | 일정/대상 | 주요내용 | 비고 |
소득공제 증명자료 수집 | 1.15~29.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www.yesone.go.kr)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소득공제 신고서 제출 | 2.3~2.14 | *소득공제신고서와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함께 제출 |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추가 작성서류’를 회사에 제출 |
서류검토 및 보완요청 | 2.17~2.21 |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 공제요건 등 검토 | 회사는 누락한 증명서류 등 발견 시 근로자에게 제출 안내 |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 ~2월 말 | *회사는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 | 근로자는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오류 발견 시 회사에 수청요청 |
지급명세서 제출 | ~3.10 |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 | 의료비지급명세서는 의료비공제 200만원 이상 근로자가 대상이나, 기부금명세서는 기부금 공제자 모두 제출 대상 |
연말 정산 환급금 수령 | ~3월말 | *회사는 조정환급과 환급신청 중 선택 | 환급세액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 |
※ 연말정산 일정은 회사의 업무환경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에 포함된 소득공제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yesone.go.kr)에서 조회하여(2014년 1월 15일 오픈 예정) 별도의 증빙서 없이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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