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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상생활의 탈출
사업/세테크

사장님이 챙기는 연말정산

by 무지개아저씨 2013. 12. 16.

사업자는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자신의 소득공제 항목을 빠뜨리지 않고 모두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소득공제 사항들을 점검하도록 하고, 관련 증빙 및 서류를 연말정산 시 제출할 수 있도록 챙겨야 합니다.


<사업자가 준비하는 연말정산 일정 정리>

구분

일정/대상

주요내용

비고

소득공제 증명자료 수집

1.15~29. 
근로자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www.yesone.go.kr)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 직접 수집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자료는 근로자 스스로 공제요건 해당여부 검토 필요

소득공제 신고서 제출

2.3~2.14
근로자→ 회사

*소득공제신고서와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함께 제출 
*추가 작성 서류 
-기부금공제→ 기부금명세서 
-의료비공제→ 의료비지급명세서 
-신용카드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추가 작성서류’를 회사에 제출

서류검토 및 보완요청

2.17~2.21
회사→ 근로자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 공제요건 등 검토 
*근로자는 누락한 소득공제 증명서류 등 회사에 추가 제출

회사는 누락한 증명서류 등 발견 시 근로자에게 제출 안내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2월 말 
회사→ 근로자

*회사는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 
*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 기재내용 확인

근로자는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오류 발견 시 회사에 수청요청

지급명세서 제출

~3.10
회사→ 국세청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

의료비지급명세서는 의료비공제 200만원 이상 근로자가 대상이나, 기부금명세서는 기부금 공제자 모두 제출 대상

연말 정산 환급금 수령

~3월말 
(세무서)→ 회사→ 근로자

*회사는 조정환급과 환급신청 중 선택 
*환급신청의 경우 2014.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3.10일 기한)시 연말정산 환급도 함께 신청 
*환급신청 후 국세청은 30일 이내 근로소득세 환급

환급세액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 
※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세무서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음

※ 연말정산 일정은 회사의 업무환경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에 포함된 소득공제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yesone.go.kr)에서 조회하여(2014년 1월 15일 오픈 예정) 별도의 증빙서 없이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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