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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세테크

사업자등록증도 상속이 될까요?

by 무지개아저씨 2013. 10. 1.

신효자씨는 부동산 임대업을 평생 영위하셨던 아버지의 사망으로 임대건물을 상속받게 되었다. 그는 평소 존경하던 아버지의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었다. 임대건물을 상속받을 때 어떤 세금을 내야되는지 등 여러 가지 절차를 알아보고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아버지가 생전에 등록해 사용하시던 ‘사업자등록증’도 상속받아 계속 쓸 수 없는지 궁금해졌다. 


사업자등록증은 상속이 아닌 명의 변경가능
사업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상호를 변경하는 때 
②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때 
③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④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⑤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⑥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 
⑦ 면세사업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


따라서 사업자 등록증은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정정신고를 통하여 사업자의 명의를 변경하여 비치하는 것입니다.


임대건물 상속과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건물은 원칙적으로 재화로서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나, 상속에 의한 임대건물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증여에 의한 임대건물의 이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건물의 상속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으나, 상속에 따른 부의 이전에 대한 상속세는 내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필수
상속인(신효자)은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아버지) 소득금액과 상속인(신효자) 소득금액 그리고 세액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 후에 상속인(신효자)이 납세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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