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시의 상업지역, 준주거지역과 도시외곽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규제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도시외곽 비도시지역 내 계획관리지역에 3000㎡ 미만의 음식점 및 숙박시설 등 중소·판매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주재로 열린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규제개선 중심의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즉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내년부터는 아파트, 음식점·숙박시설(조례 금지 지역), 공해공장 등만 금지시설로 열거돼 이 조건만 피한다면 어떤 시설도 들어설 수 있다.
계획관리지역은 장래 도시용지 수요에 대비해 계획적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곳으로, 전국토의 11%를 차지한다. 특히 도시에 인접해 있어 개발수요가 높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토지이용 촉진을 위해 각종 '개발계획 변경 제한제도'도 바꾸기로 했다.
우선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됐던 준공 이후 신도시, 일반택지지구 계획변경 기간을 현행 20년, 10년에서 절반으로 단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1기 신도시 5곳을 포함해 77개 지구가 혜택을 받아 편의시설 확충, 용지 매각 등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또한 국토부는 전국 71개 지구의 미매각 용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 약 5조원의 용지매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개발사업의 장애요인이 되는 불필요한 개발 절차와 기준이 개선된다.
기존에 전화국, 공공청사 등으로 활용됐으나, 현재는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을 적극 해제해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원지역이 아닌 산지 정상부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경우도 그동안은 높이 제한을 받았으나 이를 없애 주변지역 관광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그동안 국토부는 국토의 계획적 관리에 중점을 두면서 입지규제을 운영해왔다"며 "앞으로는 새 정부의 창조경제 지원 등을 위해 수요자 중심으로 입지규제를 전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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