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공제는 납세자 자신과 가족의 최저생활비의 의미로서 납세자 각자의 부양가족, 지출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제금액이 결정된다. 이와 같은 종합소득공제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자에게 적용되는 것이지만 근로소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 내용이 조금 달라진다.
우선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인 기본공제와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보험료 불입액은 근로자이든 아니든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인적공제 중 일부와 보험료, 교육비공제와 같은 지출액에 대한 항목별공제는 근로자만 적용 받을 수 있다. 아래에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에 대하여 잘 알고 준비를 한다면 그만큼 연말정산 때 돌아오는 금액이 커진다.
다자녀 추가공제
근로자에게만 해당하였던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는 2007년 1월 발생분부터 근로자 외에 사업자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추가공제제도로 전환되었다. 이는 출산장려 및 보육 지원책으로 다자녀 가구에 유리하도록 소득공제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근로소득자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기본공제대상인 자녀가 2인일 경우 50만원, 3인 이상일 경우 추가 1인당 100만원씩 공제해준다.
항목별 공제
특별공제 또는 항목별공제란 근로자가 실제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에 대한 공제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아닌 자는 이런 항목별 공제 대신에 일괄적으로 60만원을 공제하는 표준공제를 받는다. 한편 근로자도 항목별 공제를 적용 받지 않고 표준공제를 적용 받을 수도 있는데, 이때 금액은 100만원이다.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특별공제의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보험료공제
근로자가 부담한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전액이 공제되며, 기타 불입한 보장성 보험료의 경우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그 외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에 불입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 역시 100만원을 한도로 불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2. 의료비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에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 일정한도 내의 의료비는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3. 교육비공제
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기타 공납금 등은 일정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또한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연령, 소득제한 없음)을 위하여 특수시설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가능하다.
4. 주택자금공제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거나 국민주택임차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총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일정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5. 기부금공제
지출한 기부금은 그 성격상 세 종류의 기부금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한도 내의 금액을 소득공제한다. 다른 항목별 공제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과 비교하여 기부금공제만은 근로자가 아닌 자도 적용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근로자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을 적극 사용한 경우 일정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는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다. 이때 신용카드 등에는 직불카드, 백화점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지로납부금액을 포함한다.
'사업 > 세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업자금 조달 시 세무전략 (0) | 2013.06.27 |
---|---|
장부를 기장하는 것이 절세의 답 (0) | 2013.06.27 |
사업자, 이것만 잘 지켜도 돈 번다. (0) | 2013.06.25 |
아는 만큼 혜택 받는 정부 정책자금 (0) | 2013.06.25 |
사업자금 조달 시 세무전략 (0) | 2013.06.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