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이혼을 한 화수분씨는 자신의 소유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부인에게 위자료로 주었다. 등기이전을 하고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던 중,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받게 되었다. 화수분씨는 "등기원인이 위자료이므로,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망연자실 할 수밖에 없었다.
미리 알았더라면,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은 꽤 많다.
위 사례는 아파트 명의를 변경할 시점에서, 세금에 대한 약간의 정보만 있었더라도 전혀 낼 필요가 없는 양도소득세를 억울하게 납부하게 된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혼으로 인해 재산을 배우자에게 명의이전 할 때, 등기원인은 크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위자료’는 법적 성질이 양도에 해당되며, ‘재산분할청구’는 단지 타인 명의의 재산을 본래 주인 명의로 되돌리는 행위에 불과하다. 즉, ‘재산분할청구’를 등기원인으로 명의이전 하였다면 오수씨는 양도소득세를 전혀 낼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경우는 다르지만 또 다른 사례로써, 보유하고 있던 자신의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것으로 판단했다가 적지 않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오영씨의 경우를 살펴 보자. 오영씨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어설프게 이해해서 세금을 납부하게 된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양도나 취득의 시점을 등기 이전일이나 잔금 청산일로 보게 되는데, 오영씨는 계약일을 취득일로 잘못 알아 3년 보유기간을 채웠다고 생각해 주택을 팔아버린 것이다. 이 경우, 오영씨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서 몇 개월만 양도를 미루었다면, 양도소득세는 역시 전혀 낼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사전정보가 필요하다.
우리 주변에는 위 사례의 화수분씨나 오영씨와 같이 세금에 대해서 조금만 알고 있거나 사전에 약간의 주의를 기울여 세법 규정에 대해 살펴 보았다면 세금을 안낼 수도 있는, 최소한 훨씬 적은 세금을 낼 수도 있는 상황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이미 행동하고 난 뒤에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작은 실수, 약간의 착오 등으로 낼 필요가 없는 거액의 세금을 내야 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그 행동에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아는 만큼 세금을 얼마든지 줄이거나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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