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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상생활의 탈출
사업/세테크

사업자면 꼭 기장을 해야만 하나요?

by 무지개아저씨 2013. 3. 19.


화수분씨는 회사를 그만두고 작년부터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다. 월급쟁이로 근 20년을 회사만 다니다가, 자기사업을 하면서 신경 써야 할 항목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있는 중이다. 그 중 세금문제가 만만치 않은데, 납부해야 할 세금도 많고, 평소 신경 써야 할 문제도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주변에서는 기장을 해야 한다고 하는대 사업자라면 꼭 기장을 해야 하는 걸까? 특히 5월 종합소득세가 다가오면서 미리 세무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고 있다.


기장을 고려해 봐야 하는 사업자
- 매출액만 클 뿐이지 경비지출이 많아 실제 마진을 얼마 되지 않으신 사업자 
-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법인사업자는 기장의무입니다.) 
- 세무지식이 부족해 세금과 관련하여 항상 불안함이 있으신 사업자 
- 세무, 회계, 4대보험 등 골치 아픈 것들에서 벗어나 사업에만 전념하고 싶은 사업자 
-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직원 인건비가 부담스러우신 사업자 


기장신고와 추계신고의 차이

구분

기장신고

추계신고

이익발생 時

실제 비용인정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세금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비용인정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추가로 가산세(산출세액의 20%)를 부담해야 합니다.

손실발생 時

적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연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적자액만큼 10년동안 다음 사업연도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적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연도 세금을 내야하며, 다음 사업연도에도 손실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기장신고와 추계신고의 세금비교 : 간편장부 대상자인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비교 


1. 이익발생시

구분

기장신고

추계신고

기준경비율(22.2%)

단순경비율(38.4%)

①매출액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②주요경비

60,000,000

60,000,000

38,400,000

③기타경비

20,000,000

22,200,000

④소득금액(①-②-③)

20,000,000

53,400,000 
(17,800,000 * 3배)

61,600,000

⑤소득공제(210만원가정)

2,100,000

2,10,000

2,100,000

⑥과세표준(④-⑤)

17,900,000

51,300,000

59,500,000

산출세액

1,605,000

7,092,000

9,060,000

기장세액공제 
(산출세액 * 20%)

(321,000)

0

0

무기장가산세 
(산출세액 * 20%)

0

1,418,400

1,812,000

납부세액

1,284,000

8,510,400

10,872,000


2. 손실발생 시


구분

당해 연도

다음 연도

기장신고

추계신고 
경비율 
10가정 )

기장신고

추계신고 
경비율 
10가정 )

① 매출액

100,000,000

100,000,000

150,000,000

150,000,000

② 주요경비

80,000,000

80,000,000

90,000,000

90,000,000

③ 기타경비

30,000,000

10,000,000

40,000,000

15,000,000

④소득금액(①-②-③)

-10,000,000 
(이월)

10,000,000

20,000,000

45,000,000

이월결손금공제

 

 

-10,000,000

0

⑤소득공제 
(210만원 가정)

0

2,100,000

2,100,000

2.100,000

⑥과세표준(④-⑤)

-10,000,000

7,900,000

7,900,000

42,900,000

산출세액

 

474,000

474,000

5,076,000

기장세액공제 
(산출세액 * 20%)

 

 

(94,800)

 

무기장가산세 
(산출세액 * 20%)

0

94,800

0

1,015,200

납부세액

0

568,800

379,200

6,09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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