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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세테크

부동산 세제개편에 따른 절세방법 찾기

by 무지개아저씨 2012. 11. 7.

최근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부동산시장 활성화 및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하여 양도소득세 및 지방세 등의 개정을 하고 있다. 2012년 10월 2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경감율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하게 되었다. 또한 2012년 8월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및 주택 단기 양도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다.


2012년 부동산 세제 개편

1. 지방세 세제개편 
최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9월 24일 이후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아래 ①및 ②에 해당 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아래 ① 및 ②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아래 ②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아래 ②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① 1주택이 되는 경우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2. 양도소득세 세제개편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고 2년 미만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40%의 세율이 적용되고,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1세대 2주택 이상 및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본래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장기간 축적된 보유이익이 양도시점에 한번에 실현됨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8월 기획재정부 뉴스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유예 중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가 내년에 폐지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는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주택 수에 상관없이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세율(6~38%)로 과세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투기지역 내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선 10%p 추가과세는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1년 내에 집을 사고 팔 경우, 단기 양도차익에 대해 적용되는 50% 세율도 40%로 인하하고, 2년 이내 단기 양도 역시 40%에서 기본세율(6~38%)로 낮아지며,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취득한 주택에 한해 단기양도를 해도 기본세율로 부과하기로 한다는 내용도 다루고 있다. 다만, 분양권과 토지의 단기양도에 대해선 현행 세율(1년 내 단기양도시 50%, 2년 내 단기양도시 40%)이 그대로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2년 8월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서는 거주자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양도차익에 적용되는 중과세율(60%)을 폐지하여 기본세율(6~38%)로 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를 허용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9월 24일 이후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경감율이 상향 되었으며, 내년부터는 1세대 다주택, 비사업용 토지 및 2년 이내 단기양도에 대한 세법개정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주택을 취득할 예정인 경우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세 경감을 받는 것이 유리할 것이며, 비사업용 토지 등을 보유한 경우 올해 안에 급하게 매매를 서두르기 보다는 적절한 매매시점을 모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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