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예금 및 적금 등에 가입하고 이를 보유하게 되면, 이자소득이 발생한다. 이러한 이자소득은 주식투자에 따른 배당소득과 함께 일정금액 이상(연간 4천만 원)이 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라 하여 높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예금에 가입할 때에도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미리 세워두고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자 수입시기를 연도별로 분산
예·적금 등에 대한 이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 시기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 받는 때로서 통장에 찍힌 연도에 세금을 내야 한다. 이자 수입시기를 연도별로 분산해야 하는 이유는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4천만 원을 초과하면 높은 세율로 과세 받기 때문에 한 연도에 금융소득이 집중되면 매년 균등하게 이자를 받는 경우보다 세 부담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기에 지급받는 이자가 배당소득과 합하여 4천만 원을 초과하고,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자 지급 방식을 매년 균등하게 나누어 받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다.
6억 이하 증여 시 비과세 이용해 배우자 명의로 예금 분산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을 합하여 과세하는 것은 개인별이다. 즉 부부간의 소득을 합쳐 과세하는 것은 위헌이므로 부부간의 소득을 적절히 분산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이자소득 7천만 원과 부동산 임대소득 8천만 원이 있는 경우 원래는 이자소득 4천만 원에 대하여는 14%의 세율이, 이자소득 3천만 원과 부동산 임대소득 8천만 원의 합계액 1억 1천만 원에 대하여는 35%의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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