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세테크

이건 피해야 부자 될 수 있다.

무지개아저씨 2011. 10. 4. 12:04

김기박씨는 어느 정도의 충분한 여유자금이 있고, 소득 범위 내에서 계획적인 지출을 하고 있으며, 금리가 높은 신용 부채도 없고 보장성 보험으로 가정의 위험 설계도 합리적으로 하고 있다. 김기박씨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잉여자금을 자신의 재무목표에 따라 제대로 투자하고 있다.


일반적인 경우 대다수 사람들은 재테크에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를 반복하는데,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세에서 자신이 선택하고자 하는 투자 방법의 단점부터 충분히 살핀 후에 어떠한 장점이 있는 생각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다음은 머니투데이 손우철 TNV Advisors 삼성지점 지점장이 전하는 사람들이 투자에 실패하는 3가지 요인이다. 이를 투자자 입장에서 잘 이해한다면 투자에 성공할 확률은 높아질 것이다. 

단기적인 수익률만 고려? 
유행에 따라 단기적인 수익률만 보고 투자를 결정할 때 투자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이 향하는 방향대로 투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2007년 상반기 중국펀드가 30% 이상의 단기 수익률을 기록했고, 여기에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 대한 기대감과 은행의 과도한 마케팅으로 인해 사람들은 너도나도 중국펀드에 가입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계속 올라만 갈 것 같던 중국펀드의 결과는 참담했다. 또 1990년대 후반 바이코리아펀드의 열풍, 2006년 일본펀드와 부동산펀드의 경우도 동일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공통점은 열풍이 불기 전의 6개월 단기 수익률이 매우 좋았다는 점과 열풍이 지나간 후 수익률이 급락했다는 점이다. 

원금보장의 보수적인 투자 선호? 
투자에 실패하는 두 번째 요인은 5년 이상의 중장기 재무목표를 위해 투자하는데 원금을 보장받는 보수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다. 투자에는 두 가지 위험이 있는데, 이는 바로 인플레이션과 투자 변동성이다. 

물가가 높아지게 되면 화폐의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물가를 이길 수 있는 투자를 원하게 된다. 하지만 물가를 이기기 위해서는 주식과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자산에 투자해야 하는데, 이 경우 투자 변동성으로 인해 투자 원금이 손실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즉 인플레이션과 투자 변동성은 서로 상충되는 개념이므로 어느 시점에 어떤 위험을 제거하느냐가 투자의 핵심이다. 단기 투자의 경우에는 굳이 인플레이션을 극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원금을 보장받는 안전한 투자가 필요하지만, 5년이 넘어가는 중장기 투자의 경우 투자 변동성에 대한 위험보다 인플레이션을 극복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중요하다. 즉, 5년 이상의 중장기 투자는 안정성보다 수익률 위주의 투자 전략을 선택해야 물가를 극복할 수 있다.

장점만 보고 투자? 
투자에 실패하는 또 다른 이유는 장점만 보고 투자를 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거나 소득공제형 연금저축에 가입할 때다. 

저축성보험은 은행 금리보다 1~2%포인트 높은 금리로 복리 부리해주며 10년 이상 유지 시에 비과세가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기적으로 사업비가 부과되므로 조기 해약 시 원금을 거의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충분히 감안한 후 자신의 장기 재무목표에 부합할 때 가입을 고려하면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 장점만 보고 가입했다가 차후 후회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소득공제가 되는 연금저축도 마찬가지다. 현재 연 400만원까지 100% 소득공제를 해주므로 이를 채울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개인의 소득금액에 따라 60만원을 넘을 수도 있다. 하지만 연금저축은 해약 시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받았던 총 적립금에 대해 22%의 기타소득세를 과세하며, 5년 이내 해지 시 2%의 해지 가산세를 부과한다. 더구나 만기에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도 22%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하며, 연금으로 수령할 때에는 5.5%의 연금소득세를 과세한다. 소득공제를 받을 때는 좋지만, 해약이 어려워 유동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충분히 고려한 후 그래도 소득공제가 필요할 때 가입하면 좋지만, 장점만 보고 가입했다가 차후 돈이 필요할 때 기타소득세를 내면서 해약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