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줄여볼까?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면서 상속이나 증여 규모를 늘리는 수단으로 금융상품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 금융상품을 이용한 방법은 절세를 하면서 동시에 재테크의 수단으로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펀드 등의 금융상품을 이용한 절세전략
요즘에는 대한민국 국민 중 펀드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펀드 투자는 여전히 열풍이다. 일반 적금 등의 저축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 이를 증여에 이용하면 더욱 높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10년간 3,000만원(미성년자 1,500만원)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 펀드를 이용한 증여세 절세는 바로 이 부분에서 출발한다.
즉, 자녀명의로 3,000만원의 펀드에 가입하고 가입 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증여 시점은 가입할 당시가 되기 때문에 펀드 가입 후의 수익에 대해서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어지는 것이다.
만약 본인 명의로 펀드를 운영하고 수익이 난 후에 증여를 하려 한다면 납부하지 않아도 될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는 셈이다.
여기서 좀 더 확장하여 약간의 증여세를 부담하고 더 큰 절세효과를 보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130,000,000원을 자녀 명의의 펀드로 가입(수익률 10%라고 가정)하고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세는 10,000,000원이 산출된다. 만약 본인 명의로 가입하고 수익을 받은 후 증여하면 그 시점에서의 증여세는 12,600,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수익률이 20%라면 부담하게 되는 증여세는 15,200,000원이 된다.
즉, 증여세의 세율이 1억 원까지는 10%에 불과하기 때문에 7.7%의 수익률만 보장될 경우 세금 없이 증여하는 효과를 누리게 되는 것은 물론 수익률이 증가할수록 절세액은 계속 커지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