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의 설움, 소득공제로 벗어나기!
무주택세대주의 최대 고민은 바로 주택 마련이다. 실제로 봉급을 거의 다 쏟아 부어도 10년 이상 걸리는
것이 현실이고, 전세는 전세대로 하루가 다르게 가격이 올라 주택마련에 대한 고민이 많다. 그나마 주택 마련에 주어지는 세금혜택이 위안이 될 수
있다.
4가지 주택자금 소득공제의 종류
1. 주택마련저축 불입금액 소득공제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월 불입액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또는 전입일) 전후 3개월 이내에 금융기관에서 차입해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한 금액과, 대부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입주일(또는 전입일) 전후 1개월 이내에 4.3% 이상의 이율로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상환액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3. 월세 소득공제 :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을 것)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월세를 지출한 경우(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주소지가 동일할 것) 해당 월세금액의 연간합계액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 여기서 알아둘 것은, 위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월세액 합계 금액의 40%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까지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무주택세대주가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승계해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또는 주택 완성 시
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기로 한 분양권 취득 관련 차입금)에 대한 당해연도 이자상환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앞의 3가지 공제와 합해서 연간
총 1,000만원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에는 1,500만원 한도)
주택자금 소득공제 시 주의할 점
주택자금공제는 당해연도 해당분 불입액에
국한되며, 미리 선납한 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또 배우자가 가입한 주택마련저축의 불입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다만 세대기준이므로, 직계존속
등 부양가족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별도세대인 경우 상관없으며, 맞벌이부부가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해 각각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연금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그 취지는 고령자의 주거안정과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지급받은 연금에 대한 이자비용 상당액을 공제받으며, 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주택담보노후연금이란 다음의 요건을 갖춘 연금이다. ①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아 지급받는다. ②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 당시 담보권의 설정대상이 되는 주택(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명의의 주택 포함)의 기준시가가 9억 원 이하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