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세테크

자동차로 부가가치세 환급 받기

무지개아저씨 2011. 7. 28. 09:58

김붕붕씨는 화물운송사업을 하면서 작년에 트럭을 구입하였다. 트럭을 구입할 당시 트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적이 있는 김 씨는 이번에 사업용으로 구입한 차량도 환급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영업 사원의 이야기로는 이 차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둘 다 업무용으로 구입한 김붕붕씨로서는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차량을 사업용으로 구입했다고 하여 차량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를 모두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차량의 구입 시
차량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차량가격에 붙어있는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차량이어야만 한다.


1. 화물용 차량


2. 영업용 차량
   ① 운수업자의 운수용 승용자동차
   ② 자동차 매매업자의 매매용 승용자동차
   ③ 자동차 대여업자의 대여용 승용자동차


3.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차량
   ① 배기량 1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② 장애인이 구입한 승용자동차(1인 1대에 한함)
   ③ 승차정원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차량의 보유기간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차량의 경우 유류비, 수리비등 차량 유지 시 부담하는 비용은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다.


※ 참고로 소득세 계산시 차량가격은 차량운반구라는 자산으로 4~6년간 감가상각비, 유류비와 수선비 등은 차량유지비로 비용 처리 될 수 있다.


차량의 매각 시
사업용 차량으로 구입할 때 환급 받은 경우, 매각 시 반드시 공급가액의 10%만큼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