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 증여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Q : 일반 증여를 할 때와 비교해서 부담부 증여를 할 경우에 세액이 줄어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액이 줄어든다면 부담부 증여는 어떤 상황에서도 바람직한 절세방법이 될 수 있나요? 더불어 부담부 증여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 부담부 증여란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가 증여자(증여를 하는 자)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에서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 받은 경우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인수한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부담부 증여는 대부분의 경우 세금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기는 하지만
엄격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어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 부담부 증여 시 유의할 사항 >
1.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빠지는 채무액 등의 객관적 인정
: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가공의 부채를 설정해서 공제 받는 경우를 막기 위하여 당해 채무액이 국가 또는
지자체, 금융기관의 채무이거나 채무부담계약서 등 증빙을 통해 사실확인이 가능한 채무에 한해서만 한정적으로 인정된다.
2. 대출금의
사용처와 채무부담능력 유무
: 부담부 증여는 기본적으로 수증인이 대출채무를 승계 받아야 하므로, 채무인수에 따른 이자납부나 상환능력을
개관적으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해서만 부담부 증여로 인정된다.
3. 과세관청의 사후관리
: 수증자가 인수한 부채에 대해 부채
사후관리대상에 등재하여 6개월 단위로 부채상환여부를 계속적으로 확인하며 상환자금이 수증자의 소득규모를 넘을 경우 상환자금을 추적 조사하여 세액
추징하게 된다. 따라서 관련 자금의 흐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한다.
지출증빙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 회사 업무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직원에게 교육하고, 그에 대한 용역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전문가가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이라면 지출증빙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회사에서는 대금을 지급하고 그에 대한 영수증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세법이 정한 증빙서류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있으며, 회사에서는 대금지출의 증빙서류로 이러한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인 영수증을 수취해도 되지만 회사는 상대방의 소득 종류에 따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 이외의 거래에서 갖춰야 하는 지출증빙
질문한 경우에 있어 원천징수는 대가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를 파악해야 하는데, 계속적으로 강의를 해서 소득을 얻는 사람이라면 사업소득자, 강의가 본업이 아닌 사람은
기타소득이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학원의 강사 등 강의 전문가라면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될 것입니다. 지급액을 100만원으로 가정하면 회사에서는 3만원(지급액의 3%)의 소득세와 3천원(소득세의 10%)의 지방소득세를 차감해 96만7천원을 소득자에게 지급하고 그 지급 내역서인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소득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회사는 원천징수한 세금 3만3천원을 다음달 10일까지 그 내용에 대해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강의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가 아니라면 100만원에서 80%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 20만원에 대하여 세율 20%로 소득세 4만원, 그 세액의 10%인 지방소득세 4천원을 차감한 95만 6천원을 지급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지출한 회사는 100만원에 대한 증빙이 갖춰지게 되고, 상대방 소득자는 다음 해 5월에 상기의 서비스 대가인 100만원과 기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다른 소득과 합산해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소득세를 산출한 후 차감된 원천징수 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게 될 것 입니다.
임직원의 경조사비에 대한 회계처리
Q : 직원의 경조사비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때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A : 경조사비란 회사의 임직원 또는 이해관계자(거래처 등)의 본인 및 그 가족의 결혼, 사망, 승진, 영전 등으로 축하하거나 위로할 일이 발생하였을 때 지출하는 비용을 말하며,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거래처에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접대비로 처리합니다.
주의) 과다한 경조사비는 해당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상여나 급여로 처리하여야 하므로 정당한
지급이라는 기준으로 경조사비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경조사비에 대한 접대비 증빙보관의무 완화(영
제42조 제1항)
1) 경조사비는 화환 등의 현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가 현금으로 지급이 되므로 임직원의 지출품의서 등으로
처리합니다.
2) 기업이 거래처 등에 대한 경조사비를 지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빙수취가 어려워 접대비로 인정 받지
못할 우려가 있으나 적격 증빙을 보관해야 하는 경조사비의 지출범위를 20만원 초과로 규정하고 있어서 적은 금액의 경우 지출품의서로 처리하여도
별로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임직원의 경조사비에 대한 회계처리]
경조사비지급규정에 의한 직원
홍길동의 결혼식 축의금 5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