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개아저씨
2011. 3. 11. 11:11
개인사업자이자 복식기장의무자인 한수철씨는 몇 년째 사업을 하면서 세금에 더욱 민감해질 수밖에 없었고, 그런 이유로
관련 정보들을 꼼꼼히 챙기려 노력한다. 그러던 어느 날, 이런 한 씨에게 사업용계좌 미개설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고 말았다. 특별히 관련
안내문을 받은 기억도 없는 것 같은데, 가산세를 꼭 내야 하는 것인지 한 씨는 억울하기만 하다.
개인사업자이자 복식부기의무자는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만들도록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안내문이 발송되기는 하지만,
이는 단지 사업자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가산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세법에서는 계좌 개설을 사업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안내문 등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2010년 말 개정된 ‘사업용계좌제도’의 개선 사항과 관련해 그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사업용계좌의 정의 ▶ 금융기관에
사업용계좌를 가계용과 분리하여 개설하고 이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하는 것으로, 개정된 내용으로는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기존의 계좌를
신고하는 경우도 허용한다는 것이다.
사업용계좌 대상자 ▶ 개인사업 중
복식부기의무자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자.
기준금액 |
업종별 |
3억원 |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아래의 2호 및 3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
1.5억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7천5백만원 |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거래대상 ▶ 금융거래, 인건비, 임차료
사업용계좌의 신고기한 ▶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신규 사업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개월
이내(3개월 내에서 5개월 내로 개정)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즉, 종합소득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면
된다.
사업용계좌 미개설, 미신고 시 불이익 - 소득세 경정 - 가산세 부과 : 미개설기간 수입금액의 0.2% - 조특법상 감면배제 단,
결정•경정•수정신고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가산세 미적용 (개정)
지금까지 사업용계좌 미개설•미신고 등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약 148억 원의 가산세가 추징되었다고 하니, 해당
사업자는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 억울한 세금 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