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가게 김 사장, 절세는 물론 노후대비까지 한다?
같은 지역에서 7년이 넘도록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김희망씨는 매출이 줄면 줄수록 안정적인 급여생활자가 부럽기만 하다. 김희망씨 슈퍼마켓 주변에 대형 마트가 여러 곳 생기면서 생활이 더욱 어려워져 한숨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급여생활자라면 퇴직금이라도 있지만, 특별한 대책도 없는 김희망씨의 경우 업종전환도 쉽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제도는 사업자의 자립대비책 및 사업주에 대한 퇴직금 제도이다. 납입하는 동안에는 매년 소득공제로 돌려 받고, 원금은 계속 적립되어 연 복리와 운용수익가산도 되는 사업장 세테크 및 재테크 기능이 가능한 것도 특징이다.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로 납부한 금액은 매년 300만원까지 이에 대한 소득공제 납부증명서가 사업장으로 발송되므로, 세금 신고 시 첨부하면 과세표준액에 따라 세금공제액이 자동 처리되므로 편리하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연금저축 공제를 받고 있어도, 이 소상공인제도는 정부의 조세특례법으로 별도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함)
※ 기존 소득공제상품 가입자가 노란우산공제 가입시 최대 연 6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과세표준이 연간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공제가입자는 최대 연 231만원 절세 가능)
과세표준 |
노란우산공제 절세가능액 |
노란우산공제+연금저축 절세 가능액 |
1천200만원 이하 |
300만원×6.6%=198,000원 |
600만원×6.6%=396,000원 |
1천200만원~4천600만원 이하 |
300만원×17.6%=528,000원 |
600만원×17.6%=1,056,000원 |
4천600만원~8천800만원 이하 |
300만원×27.5%=828,000원 |
600만원×27.5%=1,650,000원 |
8천800만원 초과 |
300만원×38.5%=1,155,000원 |
600만원×38.5%=2,310,000원 |
☞ 년간 3,000만원 근로소득자가 2,500만원의 카드사용 금액을 공제받는 금액과 비슷하며, 또한 월 200만원의 정기적금을 1년간 매월 납입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절세
안전한 생계 및 사업재기 자금, 노후대비로 활용 가능하다
정부의 사업주보호 지원책으로 상해보험이 지원된다. 채권자의 압류•담보•양도 금지로 수급권이 확실히 보호돼 최후의 생활자금 및 사업재기의 자금으로 확보가 가능하다. 또한 사업자가 상해나 사망 및 3% 이상의 상해후유장애시 월부금의 최고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월 납입액은 5만~70만원까지 1만원단위로 선택 가능하다. 납입기간은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언제라도 지급신청이 가능하고 납입도 종료할 수 있으며, 사업장이 계속하여 운영되더라도 10년 이상 납입하고 60세 이상이 되면 언제든지 노령으로 공제금 전액지급신청 및 납입종료가 가능하여 사업자의 노후대비책 및 퇴직금마련 역할로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 노란우산공제는 최소한의 위험관리 수단이면서 동시에 절세를 통한 재테크 방법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사업자가 폐업이나 질병, 부상 등으로 퇴임하여도 현재를 기준으로 봤을 때 국민연금은 만 60세가 되어야만 지급받을 수 있는 반면에 소상공인공제는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가입기간과 연령에 관계없이 지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