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연말정산! 아는 만큼 혜택 커져요.
저무는 한 해를 마무리 하느라 바쁜 부지런 씨. 무엇보다 이 무렵에는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 때문에 더욱 분주하기만 하다. 내년 2월까지 관련 자료를 모으고 이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부지런 씨는 소득공제가 가능한 부분들을 미리 알아보고 준비 중이다. 그런데 올해 2010년부터는 연말정산에 달라진 부분이 있다고 하여 부지런 씨는 이를 먼저 정리해 보기로 했다.
< 올해 2010년부터 제공되는 ‘소득공제 신설’, ‘종이 없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등 달라진 세법에 유의하여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한다. >
▶ 월세 소득공제 신설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되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사글세 포함)를 지출한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그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월세 외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의 소득공제 추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대한 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를 연간 300만원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단,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반드시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이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
▶ 기부금 이월공제
기부금 이월공제가 사업자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허용되어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법정기부금 1년, 특례기부금 2년, 지정기부금 5년에 이월하여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가 근로소득금액의 15% → 20%로 확대되었으며 단,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기부금공제가 가능하다.
▶ 소득공제 한도 축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300만원으로 축소되었으며, 공제문턱도 총급여액의 20% 초과금액에서 총급여액의 25% 초과금액으로 높아졌다. 또한 체크카드를 포함한 직불카드 공제비율은 25%로 높아졌으나,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의 공제비율은 20%로 종전과 동일하다.
▶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폐지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폐지되어 올해 가입한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2009.12.31 이전 가입자(가입기한을 2010년 이후로 연장한 경우 포함)는 총급여 8,800만원 이하인 경우에 2012년까지 300만원을 한도로 납입액의 4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 미용 및 성형수술비 등 의료비 공제대상 제외
미용•성형수술비와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포함) 구입비용이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과세표준 일부 구간 소득세율 인하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비고 | |
2009년 |
2010년 | ||
12백만 원 이하 |
6% |
6% |
변동 없음 |
46백만 원 이하 |
16% |
15% |
1%p ↓ |
88백만 원 이하 |
25% |
24% |
1%p ↓ |
88백만 원 초과 |
35% |
35% |
변동 없음 |
▶ 종이 없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국세청은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자파일로 회사에 제출하는 종이 없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올해부터 기부금이 추가되어 총 12개 항목(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의 소득공제자료를 내년 1월 15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