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한눈에 보기
기획재정부는 2013년 8월 8일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이 있는 세제를 위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주변경쟁국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편이지만, 국민부담률(조세부담률+사회보장부담률)은 선진국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소득 및 소비과세 비중을 높이고, 법인 및 재산과세는 성장친화적으로 조정하는 세제개편을 결정하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2013년 주요 세법개정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1.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준 경우 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에게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영업이익 중 지배주주 지분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를 다음과 같이 합리화한다는 것이다.
(1)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요건 완화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주주 지분율이 높고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가족기업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하여, 지분율 및 정상거래비율을 각각 5% 및 50%로 완화한다는 것이다.
(2) 기업내부거래 과세 제외
일감을 주고 받는 특수관계법인간에 지분이 있는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거래는 내부거래로 보아 과세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3) 증여세와 배당소득세 이중과세 조정
지배주주가 수혜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해서는 중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한다는 것이다.
2.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간의 과세형평을 위하여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기존의 소득 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다만, 전환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차적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면세자비율의 축소 등의 위하여 근로소득공제를 일부 조정할 예정이다.
(1) 소득공제로 유지되는 항목
기본공제, 공적연금공제, 건강보험공제 및 근로소득공제는 기존의 소득공제 방식을 유지할 예정이다.
(2) 인적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다자녀 추가공제, 6세 이하 자녀양육비공제 및 출산·입양공제를 자녀세액공제로 통합하고, 자녀 2명까지는 1명당 15만원을 공제하고 2명 초과는 1명당 20만원을 세액공제할 예정이다. 다만, 자녀장려세제(CTC)와 중복적용은 배제할 예정이다. 그리고 장애인공제, 경로우대자공제, 부녀자공제 및 한부모공제는 2014년 이후에 세액공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다만, 부녀자공제는 소득금액 1,500만원 이하인 자만 적용할 예정이며, 근로장려세제(EITC)와 중복적용은 배제할 예정이다.
(3) 특별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및 기부금공제는 15% 세액공제로 전환할 예정이며, 공제한도 등 기타사항은 기존 방식을 유지할 예정이다. 그리고 보장성보험 공제, 연금저축·퇴직연금공제 및 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12% 세액공제로 전환할 예정이며, 역시 공제한도 등 기타사항은 기존 방식을 유지할 예정이다.
(4) 근로소득공제률의 조정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계층간 세부담의 형평 등을 감안하여 기존 5%에서 80%까지의 근로소득 공제율을 2%에서 70%까지로 조정할 예정이다.
3. 기타 세법개정안
(1)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설정
현행 농수산물 등 매입액의 과도한 부가가치세 공제수준을 적정화하기 위하여 음식점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매출액의 30%로 설정할 예정이다.
(2) 미용목적 성형수술 과세범위 확대
코성형 및 쌍꺼플수술 등 이외에도 치료를 제외한 미용 및 성형 목적의 모든 의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예정이다.
(3)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정화
현행 연 8% 및 최대 80%의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가상승 등을 감안할 때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연 6%, 최대 60%로 하향할 예정이다. 다만,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4)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종교활동의 대가로 받는 보수를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할 예정이다. 다만, 이 규정은 신고 및 납부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015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는 국정과제 지원, 국민중심 세제 운영, 과세형평 제고 및 세입기반 확충을 위하여 다양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절세를 위해서는 정부의 세제 정책에 관심을 가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 발표된 정부의 세법개정안의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