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세테크

경비 늘려 세금 적게 내려다, 더 큰 불이익 받는다.

무지개아저씨 2013. 4. 26. 15:29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또는 법인세 신고기간이 돌아오면 항상 납세자는 자신의 세금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 있다. 별로 번 것도 없는데 부가가치세다 소득세다 법인세다 하여 세금을 꼬박꼬박 걷어가는 국세청이 원망스럽고 어떻게 해서든지 세금을 적게 내고 싶어한다. 그래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료상을 이용하거나 아예 세금계산서 등 매입자료도 없이 원가를 허위 계상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보통 간편장부 대상자의 경우 필요경비 명세서 작성시 계정과목이 구체적으로 분류되어 있지 아니하여 기타에 많은 금액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와 내용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을 수가 있으니 실제지출비용 및 증빙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대처방안

적격증빙을 꼭 받자 
사업자로부터 3만원 초과인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을 수취해야 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아까워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미수취하지 말고 꼭 적격증빙을 받도록 하자.


금융거래를 하자 
정규증빙거래를 하지 못했지만 실제 재화와 용역을 제공받았다면 대금지급 증빙(금융거래)를 한다면 가공원가 계상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는 적격증빙 미수취가산세 2%와 영수증 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 1%등이 부과될 수 있다.


자료상과의 거래이지만 실제거래인 경우라면 세무상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자료상과의 거래이지만 자신이 모르고 거래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라면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를 사업자등록증, 사업장현황, 명함 등을 확인하고 거래하는 등 최소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위장거래임이 확인되더라도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또한 실거래를 했지만 자료상과의 거래라면 세금계산서,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입금증 등은 거래의 신빙성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경우는 대금결제증빙으로 은행입금내역, 어음 수표 등을 제시하고, 운송일지, 계약서, 배달증명, 실물사진촬영, 검수기록부 등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