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비용증빙, 이건 넘어가는 걸로~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의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에서는 일정한 거래에 대하여 경비 등 지출증빙 특례를 규정하여 적격증명서류 수취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사례소개
사업을 시작하려고 사업장을 알아보던 화수분사장님. 적당한 오피스텔을 발견했는데 임대인이 간이사업자여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다고 해 고민에 빠졌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면 임차료에 대해 비용으로 인정을 못 받는 걸까?
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의 주요 거래
1. 다음의 거래에 대해서는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원 이하인 경우
② 거래상대방이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간이과세자에 한함)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③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④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⑤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⑥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⑦ 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으로 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⑧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 한 경우에 한함)
⑨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⑪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
⑫ 공매•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⑬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⑭ 택시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⑮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⑯ 재화공급계약•용역제공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⑰ 유료도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2. 다음의 거래에 대해서는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② 임가공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
③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간이과세자에 한함)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택시운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를 제외)
④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이외에도 상품권을 매매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증빙불비가산세도 적용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에도 해당 거래와 관련된 입금증 및 계약서 등의 제반서류를 갖추어 입증자료로서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가 적용되는 거래와 관련된 증명 서류를 적격증명서류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